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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신사옥인 송도 IBS타워. /인천항만공사 제공

인천항만공사 최준욱 사장이 2년 전 인천항 갑문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11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검은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최준욱 사장과 갑문 수리공사를 담당한 책임자 A씨 등을 기소했다.

인천항만공사와 해당 공사에 관련된 민간업체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최준욱 사장 등은 2020년 6월 인천 중구 인천항 갑문에서 진행되던 수리 공사의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 사고가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인천항 갑문을 수리하던 B(당시 46세)씨가 20m 아래로 추락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진 사고였다.

앞서 검찰은 인천항만공사의 사장실 등을 압수수색해 재난·안전관리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하고, 최준욱 사장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인천항만공사가 사실상 원도급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최준욱 사장 등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와 관련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