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배우자 김혜경씨를 둘러싼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이 의심된다는 경기도 감사 결과가 나왔다.
11일 도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관련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의혹의 핵심 인물인 경기도청 전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씨가 도청 법인카드로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역이 '최소 ○○건 ○,○○○천원'으로 기재됐다.
법인카드를 유용한 건수가 수십 건, 액수는 수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된다. 내역은 3가지로 분류됐다. 배씨가 김씨에게 제공 목적으로 한 음식물 포장, 코로나19 사적모임 제한(4명) 등에 따라 음식점 쪼개기 결제, 김씨 자택 인근 음식점 사전(개인카드)·사후(법인카드) 결제 등이다.
핵심 배씨의 2년여간 내역 전체조사
김씨에 제공 음식점쪼개기 결제 등
업무추진비 사적사용 수십건 확인
도는 배씨가 도청에 근무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법인카드 사용 내용 전체를 조사해 사적 사용 의심 내역을 추렸다. 결제 시간은 점심 시간대(12:00~13:00)가 80%를 차지했고 오후 근무시간대(13:00~18:00)와 근무시간 이후(18:00 이후)가 각각 5%와 15%였다.
집행 절차는 배씨가 법인카드 불출(拂出)을 요구하면 총무과 의전팀에서 카드를 내준 뒤 배씨로부터 카드와 영수증을 제출받아 실·국의 업무추진비로 지출하는 방식이었다고 도는 설명했다.
결제 사유는 업무추진비를 지출한 실·국이 소관하는 지역 상생 및 광역행정 등 도정 업무 협의 관련 간담회 경비 등이었다.
한편 도는 감사를 벌인 뒤 지난달 25일 배씨를 횡령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고, 경찰은 이를 토대로 도청 관련 부서를 지난 4일 압수 수색한 바 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