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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 /남양주시 제공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12일 열린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57일 만에 시정 업무에 복귀하게 된 조 시장은 "그동안 지역을 돌보지 못해 시민들께 송구하다"는 소회를 전했다.

조광한 시장은 이날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제 혐의 사실에 대해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살펴주신 2심 재판부에 머리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며 "제가 받는 혐의는 있는 그대로 봐야 한다. 지지자들이 모집한 것인데, 현직 시장을 엮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조 시장은 최근 지연사태를 빚고 있는 핵심사업들에 대해 "왕숙지구와 양정역세권복합개발사업 등 속도감 있게 처리돼야 할 일들이 (시장 공석으로) 그동안 주저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현재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지 전면에 나서서 신속하게 처리하고 빠르게 매듭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내 경선 과정 개입한 혐의로 '실형'
12일 열린 항소심서 보석으로 풀려나
"도주 우려로 구속 납득하기 어려워"
곧바로 시정 복귀해 긴급 간담회 진행
아울러 "임기를 6개월 남긴 시점부터는 신규사업의 확장보다 기존 추진했던 사업들을 좀 더 촘촘하고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청소년을 위한 전용시설 '펀 그라운드' 프로젝트가 최종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임기 내 확실하게 마무리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부연했다.

이날 보석 신청이 인용되면서 의정부교도소를 나온 조 시장은 곧바로 시정에 복귀해 간부 공무원들과 현안 업무에 대한 긴급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조광한 시장은 "어떤 이유에서건 선출직 시장이 완벽을 기하지 못해 공백을 초래하게 된 점에 대해 시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서 "그동안 시민에 대한 봉사를 최우선의 목표로 살아왔고 많은 성원도 받았다. 그 따뜻함에 열심히 보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