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 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역점사업으로 진행했던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결과, 약 47억원 규모 재산세가 감면됐고 임대료 인하 효과도 약 310억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13일 경기도가 31개 시군 자료를 집계한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임대료 인하를 근거로 각 지자체에 접수된 재산세 감면 신청 건수는 1만369건이다. 이를 통해 임대료 인하 효과를 본 임차인은 1만2천15명으로, 임대료 인하 총액은 연간 310억2천790만원으로 집계됐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착한 임대인들이 감면받은 재산세는 47억1천636만원으로, 적게는 100만원 단위에서 크게는 1억원이 넘는 임대료를 인하받기도 했다.
실제로 도내 A지자체의 한 임대인은 건물 임차인들에게 1억2천만원 임대료를 인하했다. 이로 인해 매출이 하락해 폐업 위기에 몰렸던 임차인들에게 숨통을 틔웠다. 또 다른 지역의 임대인도 임차인들에게 임대료 1억500만원을 인하해 재산세 430만원의 감면혜택을 받았다.
특히 지역별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현황을 보면 수원시가 1천260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를 통해 인하된 임대료 금액만 45억1천200만원으로 도내 지자체 중 가장 많았다.
또 도는 지난해 2월 유흥시설 사업장도 재산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행정안전부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한 결과, 그간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유흥시설사업장 중 2천58건에 대해 95억원의 재산세를 감면했다.
한편, 도는 신속한 재산세 감면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조해 감면절차를 대폭 개선했다. 임차인이 소상공인임을 임대인이 직접 증명해야 했던 기존 제도를 손질해, 각 시·군 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이용해 임차인의 소상공인 여부를 직접 확인했다.
도는 지자체에 소상공인 목록을 제출받아 공단에 일괄 의뢰해 정확하면서도 절차를 간소화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임대료 인하효과 310억 달해
경기도, 1만369건 신청 47억1636만원 혜택… 임차인 1만2015명 지원 효과
입력 2022-04-13 20:40
수정 2022-04-1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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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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