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지난달 대선이 끝났는데, 다시 선거라니요? 그렇습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는 도지사, 시장, 군수, 시의원, 군의원 등 지역 일꾼을 선출하는 행사입니다.
지방선거에서 뽑히는 지역 정치인들은 대선으로 선출한 대통령보다 어떤 의미에서 지역 시민들과 더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또 지방선거는 바로 학생 여러분에게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바로 지역교육정책을 총괄하는 교육감이 지방선거를 통해 뽑히기 때문입니다.
봄이 오면 벚꽃이 피듯 선거의 계절마다 우리를 찾아오는 사회과학 조사가 있습니다. '여론조사'입니다.
사회 대중의 공통된 의견을 뜻하는 '여론'을 조사를 통해 과학적으로 검증해 공표하는 것이 여론조사입니다. 흔히 여론은 바람에 비유됩니다. 이리 불고 저리 부는 바람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지만 머리카락이나 옷자락이 날리는 모습을 보고 바람의 세기와 방향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대중이 가진 의견인 여론 역시 '여론의 풍향계'라고 불리는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됩니다.
시민 전체의 의견은 선거 당일 투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개인의 의견을 담아 투표를 하고 몇 시간 동안 개표를 거쳐야 시민들의 여론이 무엇이었는지 표의 집계를 통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는 시민 전체를 조사하지 않고도 시민들의 여론을 퍼센티지·백분율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조사 샘플 과학적으로 보정
근접 결과치 도출하는 기술 발전
조사기관·대상도 엄격하게 제한
여론조사가 곧 시민들의 의견을 온전히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태생적으로 전체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론조사가 시작된 뒤 90년 가량의 시간이 흐르며 조사한 샘플을 과학적으로 보정해 전체 여론에 근접한 결과치를 도출하는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여론조사가 과연 어떻게 이뤄지는 것인지, 시민으로서 우리가 여론조사를 볼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2번에 걸쳐 알아보려 합니다.
헌법 제114조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합니다. 여론조사는 헌법에 의해 수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거친 후에야 대중에 공표됩니다.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하고 선거 공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만약 여론조사 업체가 특정인에 유리한 샘플(조사대상)을 가지고 조사를 벌인다면 정상 여론을 왜곡한 결과가 도출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여론조사를 자의적으로 공표할 수 없도록 하고 반드시 선관위를 거치도록 합니다.
선관위는 조사시스템, 분석인력, 매출액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업체만 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등록업체가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여론조사 개시일 2일 전까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고도 해야 합니다.
여론조사를 하는 피조사자도 엄격하게 선정합니다.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선정과정을 거치고, 질문 역시 특정정당이나 후보에게 편향된 어휘나 문장을 배제하고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도 금지됩니다.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 없는 기간도 있습니다. 선거일 전 6일이 그 기간인데, 6월 1일 선거가 이뤄지는 이번 지방선거는 오는 5월 26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됩니다.
특정 후보 편향된 어휘·문장 배제
'D데이-6' 5월 26일부터 공표금지
밴드왜건·언더독 부정 효과 차단
이것은 다음과 같은 여론조사의 두가지 부정 효과를 막기 위함입니다. 우선 '밴드왜건 효과'(Bandwagon Effect)입니다. 이것은 투표자로 하여금 승산이 있는 쪽으로 가담하도록 만드는 효과를 말합니다.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로 일방에 유리한 결과가 공표됐을 때, 시민들이 투표도 하기 전에 지지후보에 대한 기대를 저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언더독 효과'(Underdog Effect)입니다. 불리한 편을 동정해 열세에 놓여 있는 쪽으로 기울게 하는 효과를 말하는데, 밴드왜건과 반대로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로 열세에 있는 후보에 동정 여론을 만들어 투표 의사를 왜곡하는 것을 뜻합니다.
선거 직전에 공표되는 여론조사는 앞서 말한 2가지 부정 효과를 일으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사는 할 수 있지만 발표·공표는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론조사의 발표·공표도 엄격한 규칙 속에 보도됩니다.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60에 미달할 때) 등 12가지 사항을 보도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런 사항들은 시민들이 여론조사가 공정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