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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교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고등학생 A(18)군이 1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A군은 지난 13일 인천시 남동구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교사 B(4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2.4.15 /연합뉴스

인천의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수업하던 40대 교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고등학생(4월14일자 6면 보도=인천 직업전문학교서 수업 중인 교사에 흉기 휘두른 고교생 체포)이 구속됐다.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17)군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는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군은 지난 13일 오전 10시35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교사 B(4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하고 이를 말리는 동급생 2명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B씨가 수업 시간에 잠을 잔다며 자신을 지적하자 인근 매장에서 흉기를 훔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B씨와 다른 학생 2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