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영종도 을왕산 일대 개발사업((아이퍼스 힐·IFUS HILL) 직접 참여를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공사는 아이퍼스 힐 개발 사업 시행자에서 빠지기로 했으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늦어도 5월까지 해당 사업 부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신청하기로 했다.
17일 인천경제청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아이퍼스 힐 사업에 인천공항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승인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인천공항공사가 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한 전례가 없고 관련법 개정도 필요해 사업의 직접 참여를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퍼스 힐 개발사업은 영종도 을왕산 일대 80만7천㎡에 첨단 공유 스튜디오, 야외 촬영시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전시관, 한류 테마 문화거리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애초 인천경제청과 아이퍼스 힐(주)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해당 사업 부지 86%를 소유한 인천공항공사가 최근 사업시행자로 합류했다.
정부 "전례 없고 관련법 개정 필요"
인천경제청, 사업 수정 불가피 전망
이들 기관은 지난 2월 사업 추진을 위한 첫 간담회를 열었지만 인천공항공사가 사업 참여와 관련한 국토부 승인 등이 필요하다며 해당 부지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 등을 연기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천경제청은 애초 3월까지 사업 부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신청한다는 계획이었다.
인천경제청은 인천공항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아이퍼스 힐 사업 방식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해당 사업 부지 80% 이상이 인천공항공사 소유인 만큼 환지나 대토 방식으로 변경해 아이퍼스 힐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국토부, 인천공항공사 등과 협의 한다는 방침이다.
내달까지 해당부지 경제자유구역 신청
환지·대토 방식 변경 추진 협의키로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토지 소유주인 인천공항공사와 환지나 대토 등의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며 "조만간 국토부와도 협의해 늦어도 5월까지는 해당 부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아이퍼스 힐 사업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 인천경제청과 협의 과정에서 난항이 있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국토부는 해당 부지가 인천공항공사 소유인 만큼 공항과 관련한 사업에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국토부는 사업 부지 자체를 공항시설 용지로 활용하자는 입장"이라며 "인천경제청과도 환지, 대토 방식 등 여러 방안을 두고 협의를 진행중이지만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김명호·정운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