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일부 개정 조례안' 상정
시의회·주민들, 재산권 침해 '찬성'
시민단체, 녹색공간 훼손에 '반대'
21일 열리는 임시회 결과 '쏠린 눈'
녹지지역의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놓고 시의회·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간 진통이 일고 있다.
성남시의회와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를 등을 이유로 개정을, 시민사회단체들은 녹색공간 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성남환경운동연합 등 성남 지역 14개 시민사회단체는 18일 성남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존 녹지지역의 건축 제한 완화 및 개발행위 허용하는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탄소를 흡수하는 녹색공간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문제가 있어 두 차례나 보류했던 것으로 제8대 성남시의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만큼 시급성을 요하느냐"며 "반드시 부결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정봉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6명이 서명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4월8일자 8면 보도)이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됐다.
현행 조례는 녹지지역의 경우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모두 갖춰져 있어야 건축·개발행위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상수도의 경우 지하수, 하수도의 경우는 개인오수처리시설도 가능하도록 했다.
정 의원에 앞서 한선미 의원이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 의원의 개정안은 1월·3월 임시회에서 심의됐지만 시 집행부 반대로 보류됐다. 이 과정에서 시의회는 집행부에 대안 마련을 요구했지만 이행되지 않자 이번에 정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했고, 한 의원의 개정안에 비해 지하수·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축소·세분화됐다.
정 의원은 "제정한 지 20년이 다 돼가는 조례를 현실에 맞게 고쳐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는 한편 개정을 최소화해 난개발 방지 우려도 해소하기 위해 상수도와 하수도 부분에 대해서만 수정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분당구 석운동 주민들의 경우 도로, 상수도가 다 갖춰져 있지만 공공하수시설이 연결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20여년간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며 조례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시민단체들의 경우 정 의원 개정안 외에 박호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준주거지역의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도 문제 삼고 있어 임시회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