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박문석 전 의장이 18일 아내의 땅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이 동의 없이 부당하게 취득했고, 이후 자신에 대한 부동산 투기 공격 자료로 활용됐다고 주장하며 진실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 전 의장은 이날 성남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분한 후속 조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5선의 박 전 의장은 지난해 4월 지병을 이유로 시의원직을 사퇴했다. 동시에 일부 언론과 국민의힘을 통해 분당구 율동의 임야, 밭에 대한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시의회 야당인 국민의힘은 율동 땅 175㎡와 관련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투기'라며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기도 했다. 이후 분당경찰서는 수사 끝에 지난해 11월 불구속 송치했고, 박 전 의장은 검찰 조사를 거쳐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아내땅 공원일몰제로 포함해 수용
김은혜, 동의없이 정보 취득" 주장
박 전 의장은 이와 관련 "아내 토지 175㎡는 공원일몰제에 의해 제 의사와 관계없이 서현, 이매, 율동 등 약 99만1천735㎡의 사업부지에 포함해 수용한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은혜 의원이 사업부지 중 유독 제 아내 소유 175㎡에 대해서만 꼭 찍어서 보상가격에 대한 정보를 가져갔다. 보상가격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보호하고 있고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정보 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 전 의장은 "무슨 목적으로 가져갔는지, 취득한 정보를 어디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을 소상히 밝혀라. 충분한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해 4월7일 김은혜 의원이 보상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져간 이후 12일 언론보도, 14일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의 의혹 부풀리기가 있었고, 이후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정치 인생이 무참히 짓밟혔고 정신병원 치료에 의존해 근근이 시간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은혜 의원실 관계자는 "경기도를 통해 성남시에 자료를 요청한 적은 있으나 비공개로 송부돼 결과적으로 취득한 정보는 없다"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고건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