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을 불법촬영한 직업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서부경찰서는 모 군부대 소속 4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 30분께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상가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 있던 여성 B씨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도주하려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군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정확한 범행 경위와 이전에도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는지 등은 군 경찰에서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서부경찰서는 모 군부대 소속 4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 30분께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상가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 있던 여성 B씨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도주하려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군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정확한 범행 경위와 이전에도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는지 등은 군 경찰에서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