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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전경. /인천시교육청 제공
 

인천의 한 초등학교가 코로나19 방역 지원 인력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교육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해당 인력이 출근하지 않았는데, 정상 근무한 것처럼 대리 서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인천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방역 지원 인력으로 근무 중인 학부모 A씨가 이달 들어 며칠 동안 근무를 하지 않았다며 19일 인천시교육청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7일 이 학교 보건교사가 열이 나는 학생을 '일시적 관찰실'(코로나19 증상이 있는 학생을 잠시 보호하는 장소)로 데려갔다가 확인했다.

방역 지원 인력은 학생 발열 검사나 학교 시설물 소독, 급식실 학생 지도 등 교직원을 보조해 학교 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해당 학교는 방역 지원 인력 중 1명을 일시적 관찰실에 상주하도록 하고 있었다. 


전교조, 근무 학부모 대리서명 의혹
교장 "건강 나빠 며칠 결근" 해명
인천시교육청 사실관계 파악 나서

그런데 보건교사가 방역 지원 인력의 수당 지급을 위한 출근 확인부를 살펴보니, A씨가 출근한 것으로 대리 서명이 돼 있었다. 보건교사가 교장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자 교장은 "그동안 학교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도움을 많이 준 학부모인데, 급작스럽게 건강이 나빠져 며칠 결근한 것"이라고 둘러댔다고 한다.

학교 측은 A씨에게 수당 일부를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 지원 인력은 시간당 1만990원의 수당을 받는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인천시교육청 감사관실이 철저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인천지부 관계자는 "방역 업무 관련 수당을 부정 수령하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히 공금을 유용한 것"이라며 "대리 서명이라는 명백한 비리 행위를 저지르고, 이를 바로 잡으려는 학교 구성원을 회유할 뿐 아니라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최근 해당 민원을 접수해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학교에 대한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경인일보는 해당 학교 측의 해명을 듣고자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