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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의정부지검장이 20일 출입기자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여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2022.4.20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수도권 검찰청 검사장 가운데 처음으로 최경규 의정부지검장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개 표명했다.

최 지검장은 20일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어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이 규정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법률로 폐지하는 위헌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 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범죄자는 수혜를 보고,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보는 사법 질서의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도권 검사장 가운데 첫 반대 입장 공개 표명
"헌법 규정 검사의 영장청권 법률 폐지 위헌적 내용"
"무리한 졸속입법 강행할 아무런 이유없다" 비판


최 지검장은 이어 "국회 여당은 한 나라의 사법시스템을 바꾸는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철저한 준비와 광범위한 의견수렴 없이, 현 대통령 임기 만료를 데드라인 삼아 무리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 절반 이상이 검찰 수사권 폐기를 반대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졸속입법을 강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수사권이 없는 검사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기록만 보고 검토할 수밖에 없다"면서 "경찰이 자칫 권한을 남용하거나 부실한 수사로 국민 인권을 침해하더라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게 된다"고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