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역 검찰청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잇달아 공개 표명했다.
20일 의정부지검과 수원지검 안산지청·안양지청 등은 기자 간담회를 열고 검수완박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개정안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없애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검수완박 법안이 추진되면 경찰 부실 수사로 인해 자칫 국민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사법 질서 혼란을 우려했다.
수도권 검찰청 검사장 가운데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 나선 최경규 의정부지검장은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이 규정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법률로 폐지하는 위헌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범죄자는 수혜를 보고,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보는 사법 질서의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절반 이상이 검찰 수사권 폐기를 반대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졸속입법을 강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짚었다.
"범죄자 수혜 보는 사법질서 혼란
통제수단 없어 사건 증발 가능성"
일부 찬성 입장에 내부 갈등 예고
수원지검 안산지청과 안양지청에서도 인권보호관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호삼 안산지청 인권보호관은 "검찰 구속 기간 중 무혐의가 밝혀지더라도 무조건 10일 동안 구치소에 갇혀 있어야 하며 검찰 구속 기간 중 부모님 상조차 치를 수 없다"며 "경찰이 고소장을 반려하거나 접수를 거부하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고 검사가 유치장 감찰 과정에서 경찰의 불법 구금을 확인하더라도 즉시 석방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검찰 송치 후 피의자가 도주할 경우 신속한 검거가 어렵다"고 호소했다.
오세영 안양지청 인권보호관 역시 "실효적 통제수단 없어 사건 증발해 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영장 청구 주체 불분명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1970년대 독일, 1960년대 일본에서 있었던 수사·기소 분리 논쟁은 검사의 경찰에 대한 지휘·통제 필요성과 검사의 직접 수사 필요성을 이유로 배척됐고 OECD 35개국 중 27개국은 헌법이나 법률에 검사 수사권을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일부 검사는 검수완박 찬성 입장을 표명해 내부 갈등도 전망된다. 앞서 안산지청 소속 한 검사는 자신의 SNS에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 법원은 재판"이라는 글을 게재하며 검수완박 법안에 동조하기도 했다. 21일에는 수원지검과 수원지검 평택지청에서 검수완박 법안 관련 기자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다.
/황준성·김도란·이원근·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