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의 경우 오차범위 밖에서 김광철 현 연천군수가 김덕현 전 연천군청 기획감사실장을 리드했다.
또 연천지역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 왕규식 24.6%·유상호 20.1%
국힘, 김덕현 26.9%·심진택 13.3%
남녀 모두 지지 정당은 '국힘' 앞서
■ 민주당은 오차범위 내, 국민의힘은 오차범위 밖 우세
경인일보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이틀간 연천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연천군수 선거 여론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4.4%p)를 진행했다.
민주당 당내 후보적합도를 묻는 질문에 왕규식 전 군의원은 24.6%로 유상호 전 도의원(20.1%)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이효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연천군협의회장은 7.4%로 왕 전 군의원과 오차범위 밖으로 적합도가 벌어졌으며 기타 인물 8.5%, '적합한 인물 없음'은 24.0%, '잘 모름/무응답'은 15.3%로 집계됐다.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자 중 당내 적합도를 묻는 질문에는 왕규식 전 군의원(39.3%)과 유상호 전 도의원(37.6%)이 1.7%p 차의 접전 양상을 보였다.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의 경우 김광철 군수가 37.2%로 김덕현 전 기획감사실장(26.9%)보다 10.3%p 높아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했다. 심진택 전 경기도의원은 13.3%, 진명두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은 10.7%, 기타 인물은 2.3%이며 적합한 인물 없음 5.8%, 잘 모름/무응답 3.9%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 중 당내 적합도는 김광철 군수가 40.2%를 기록해 김덕현 전 기획감사실장(29.7%)보다 10.5%p 높았다.
■ 연천군민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현재 지지하거나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을 묻는 질문에 국민의힘은 71.5%를 기록해 다른 정당을 압도했다. 반면 민주당은 19.1%에 그쳤고, 정의당은 1.2%, 기타 정당은 0.8%이며 '지지 정당 없음'과 잘 모름/무응답은 각각 5.1%, 2.3%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69.6%로 민주당(19.9%)을 크게 앞섰고, 여성의 경우도 국민의힘이 73.6%로 민주당(18.2%)에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했다.
연령별로 보면 국민의힘은 만 18세이상 20대(48.8%), 30대(68.2%), 40대(66.4%), 50대(73.9%), 60대 이상(80.6%) 등 전 연령대에서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크게 앞서는 지지를 받았다.
■ 시급처리 현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기 연천군수가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현안으로는 61.4%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답했다. 다음으로는 '일자리 창출(13.7%)', '주거환경 개선(9.9%)', '부동산 경기 안정화(4.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투표할 후보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정책 및 공약이 32.9%로 가장 높았고, 경력이나 자질 26.9%, 소속 정당 15.6%, 도덕성 및 청렴성 11.8%, 당선 가능성 5.7%, 출신 지역 2.3%로 이어졌다.
지지후보 변경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지지하고 있는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답한 응답률이 75.1%로 나타나 현재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후보의 공약이나 자질 등을 판단해 신중히 판단할 것' 16.6%, '현재 지지여부와 관계 없이 투표후보를 변경할 수 있음' 4.9%, '잘 모름/무응답' 3.4%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 이번 여론조사는 경인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모노커뮤니케이션즈(모노리서치)에 의뢰해 2022년 4월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경기도 연천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SK, KT, LGU+로부터 무작위 추출로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무선전화 ARS 전화조사 방식 결과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수준이며, 응답률은 8.6%다. 2022년 3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