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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4.20 /연합뉴스

2년 넘게 교육활동에 제한을 겪었던 학교가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로 전환되며 일상회복에 나선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미크론 이후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준비단계'를 거친 뒤 다음 달 22일까지 새로운 방역 학사운영 체계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이행단계', 이후 23일부터는 본격적인 '안착단계'를 거쳐 교육을 정상화한다. 이달 말까지는 확진자를 7일간 격리, 접촉자를 조사하고 주 1회 자가검사를 실시하는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5월 1일부터는 모든 학교가 정상등교를 실시해 교과·비교과 활동이 모두 정상화될 전망이다.

등교 전 선제 자가검사는 각 시도교육청의 자율에 맡겨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교내 접촉자 조사가 폐지돼 밀접접촉자 중 유증상자와 고위험 기저질환자에게만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 1회를 받도록 권고한다. 지금은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착용을 권고하고 있으나 다음 달부터는 비말차단용(KF-AD)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마스크도 착용할 수 있다.

학습도구와 특별실은 공동 사용이 가능하며, 모둠활동과 소규모 체험활동 등 행사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숙박형 프로그램(수학여행)도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통해 학교가 결정할 수 있다. 학습 흥미 유발 등 교육 목적 외의 방역을 위한 원격수업은 종료된다.

가정학습은 57일 안팎(유치원 60일) 유지를 권고하되 지역·학교의 여건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결정·운영한다.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가 사라지면 5월 중 출결·평가 관련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격리 의무가 폐지되면 1학기 기말고사부터는 확진자 응시도 가능해진다.

대학도 다음 달부터 대면수업으로 본격 전환한다. 개편된 방역기준을 적용해 강의실 거리두기·밀집도 기준이 해제된다. 접촉자 자체조사는 종료되고 대학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자체 조사를 추진한다. 각 대학의 승인을 받아야 했던 숙박형 행사도 다음 달부터는 신고 후 진행할 수 있다.

/이자현기자 nature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