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선거운동기간은 5월 19일(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5월 31일(선거일 전일)까지이므로 후보자로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선거운동기간 전까지는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2.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무엇인가요?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윗옷·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별로 선거운동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3.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통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과 이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은 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점포·공원·운동장·주차장·선착장·방파제·대합실(검표원에 개표하기 전의 대기장소를 말함) 또는 경로당 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지지호소를 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위하여 자동차와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지역구구·시·군의원 선거의 경우 자동차와 휴대용 확성장치만 가능)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명함은 후보자만 직접 배부할 수 있나요?


후보자 외에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장애인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습니다.

명함을 직접 주지 않고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아파트 출입문에 끼워두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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