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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속칭'검수완박법안'과 관련한 기자간담회에서 양중진 1차장검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22.4.21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검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통과되면 화성 입양아동 학대 사건 등 실체 규명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원지검은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짚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 강행 수순을 밟는 가운데 검찰은 전날 경기 지역 검찰청을 중심으로 기자 간담회(4월 21일자 2면 보도="선량한 국민 피해 보는 형국"… 경기 검찰청, 반대 공식 표명) 를 연 데 이어 이날에도 수원지검과 수원지검 평택지청 등에서 법안 통과 이후 우려되는 점을 알렸다.

검찰은 검찰 수사권을 박탈당하면 자칫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찰 부실 수사에도 피해자를 구제할 수단이 없어지고, 검찰 역시 기록만으로 실체적 진실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취지다.

"민영이 사건, 검찰 보완수사로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은수미 시장 사건 등 지역토착 비리 수사 한계 우려"

양중진 수원지검 1차장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검수완박 통과 시 검경이 단절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짚었다. 그는 "검찰 직접 수사는 사실상 불가해지고 송치나 사건 당사자가 이의 신청을 한 사건도 검찰 보완 수사가 불가능해진다"며 "검찰이 직접 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 보완 수사로 새로운 범죄 사실이 드러난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 직접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원지검은 화성에서 입양된 2살 아동이 양부모 학대에 숨진 이른바 '민영이 사건'을 검찰 보완 수사가 필요했던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당시 경찰은 양부를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지만, 피해 아동 주치의와 친자녀 면담 등 검찰 보완수사로 양부에게 범행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양 차장검사는 "양부모가 7시간 동안 치료를 지연한 채 아이를 유기했다는 사실 등 살인 고의를 밝혀냈고 법원에서도 양부모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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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속칭'검수완박법안'과 관련한 기자간담회에서 양중진 1차장검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22.4.21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마시게 한 뒤 살해한 사건을 두고도 검찰 수사를 거쳐 피고인의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피의자를 구속 송치할 당시 니코틴 원액을 남편에게 한 차례 마시게 해 살해했다는 범죄 사실에 더해 법의학자 감정, 부검의 면담 등을 통해 3회에 걸친 니코틴 음용 혐의를 밝혀냈다는 것이다.

검찰은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 토착 비리 사건 수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사례로 든 건 수원지법에서 심리 중인 은수미 성남 시장 사건이다. 은수미 시장은 지역 경찰관을 통해 수사 자료를 건네받은 뒤 이권 개입을 도와준 (뇌물공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다.

양중진 차장검사는 해당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꺼리면서도 "최초 송치와 기소 당시 범죄 사실이 180도 다르다"며 "재판을 보면 검찰에서 어떻게 보완 수사를 거쳐 은수미 시장을 기소 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수원지검은 검찰 수사권은 사법 기관 통제를 위한 필수 요소라고 밝혔다. 김종현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장은 "다양한 크로스 체크는 형사 사법 절차에 있어 기본"이라며 "검찰에게 권력이 독점돼 있다고 하는데 검수완박 통과 시 진짜 독점 기관이 나타난다"고 우려했다.

한편, 간담회는 양중진 차장검사 주재로 김종현 공공수사부장, 신태훈 수원지검 형사5부장, 윤철민 수원지검 인권보호관이 참석했다. 다만 신성식 수원지검장은 공식 석상에 나오지 않았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