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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안상수 전 의원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2.4.14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1억원을 준 혐의로 안상수 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김영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 전 의원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안 전 의원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 A(50)씨에게 1억1천3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측근 B(54)씨 등과 함께 A씨에게 2020년 4·15 총선 때 자신의 경쟁 후보였던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한 윤상현 의원의 비위 의혹을 한 방송사에 제보하도록 하고, 대선 경선 인터넷 홍보작업 등을 하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2월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와 B씨는 이날 인천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들은 지난 총선 때 윤 의원 캠프의 여론조작으로 안 전 의원이 선거에서 졌다는 동정 여론을 만들기 위해 방송사에 허위 내용이 포함된 제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해당 방송사는 윤 의원 선거캠프가 2020년 총선 때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선출될 목적으로 과거 총선 경쟁후보와 관련한 언론 제보 등의 대가로 거액을 제공했다"며 "경선의 공정성을 저해한 사건으로 중대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