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5
사진은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모습.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인천 남동구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호성호) 심리로 지난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한 A(49)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4월22일 인터넷 보도=검찰, 인천 남동구 층간소음 흉기 난동 40대 남성에 중형 구형)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가족의 화목한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며 "피고인은 아랫집에서 들리는 화장실 소리와 같은 생활소음 수준에 민감하게 반응해 강한 층간소음을 고의로 일으켜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 범행한 바 그 동기를 스스로 유발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혐의가 명백한 데도 책임을 전가하면서 축소하는 태도에서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반드시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후 5시5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흉기를 휘둘러 40대 여성 B씨 등 일가족 3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 부위를 찔려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쳤다.

A씨는 지난해 8월 빌라 4층으로 이사와 아래층에 사는 B씨 가족과 층간 소음으로 여러 차례 갈등을 빚었다. A씨는 법정에서 최후 변론을 통해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다. 앞으로 속죄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 2명은 현장을 이탈하거나 범행을 곧바로 제지하지 않아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일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