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떼어내 다른 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직접수사권 분리 시행에 있어 시간적 유예를 두기로 했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도입하기 위해 사법개혁특위를 가동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이 만든 중재안에 합의하고 서명했다.
이들이 발표한 합의문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하는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기로 했다.
또 검찰청법 제4조에 규정된 6대 중대범죄에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산업범죄, 대형참사를 삭제해 부패범죄, 경제범죄만을 검찰의 수사영역으로 남겨뒀다. 이마저도 한시적인 것으로 여야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대응 역량이 일정수준에 이르면 부패·경제범죄에 대해서도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기로 했다.

단 공수처 공무원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6개의 반부패강력 수사부(특수부)를 3개로 줄이기로 했다. 또 특수부 검사 숫자도 제한하기로 했다.
'먼지털기 수사'로 이어졌던 별건수사를 금지하는 원칙을 세웠고,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 사건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의 경우도 별건수사 원칙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수사할 수 있다.
사법개혁특위를 설치해,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치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또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공정성, 중립성과 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마련도 과제로 안았다.
사개특위가 중수청 논의를 통해 입법 조치 해야 하는 시한은 특위 구성 후 6개월이며, 입법 조치가 있은 뒤 1년 이내에 발족키로 했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된다.
사개특위 구성은 민주당 7,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인으로 하며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이러한 내용의 검찰개혁 법안(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4월 임시회 안에 처리하고 개정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뒤 시행하기로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제시하며 "어느 한 정당도 만족시킬 수 없는 안"이라고 평가한 만큼 이번 검찰개혁에 대한 여야의 극적 합의는 서로가 잃는 것보다 얻는 것에 관심을 둔 덕분이란 평이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을 열어 국회의장 안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박 원내대표는 "기소·수사권 분리 원칙, 4월 임시국회 처리, 한국형 FBI 설립 등 민주당이 요구했던 내용이 의장 중재안에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2대 범죄 수사권도 향후 FBI 법이 처리되는 길게보면 6개월, 준비를 거쳐 설립하는 1년, 즉 1년6개월 이내에 직접수사권이 폐지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6대범죄 수사권을 4개월 후 모두 폐지하면 더할 나위 없었을 텐데 박 의장과 국민의힘에서 끝까지 바로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래서 한국형 FBI를 만들면 그때 다 폐지하자고 이야기가 됐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의장 중재안이 민주당이 주장하던 '검수완박'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은 직접수사권뿐 아니라 보충수사권까지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었는데, 중재안은 보완수사권과 2차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하고,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범죄 중에서 부정부패와 대형중대범죄 2개에 대한 수사권은 검찰이 보유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자신들이 제안했던 검찰개혁 방안 중 상당 부분이 의장 중재안에 반영됐다고 언급하며 "아무리 시급하고 필요한 정책이더라도 여야 합의와 시민들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원내 첨예한 갈등을 해소하고 합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해온 공을 부각한 평가로 보인다.
박 국회의장은 중재안 서명식에서 두 원내대표와 300명의 의원에게 감사의사를 표한 뒤 "합의문에 따른 법 개정은 물론 합의정신에 따라 충실히 속도감있게 처리해 줄 것이라 믿는다"면서 "이제 더이상 검찰개혁으로 인한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앞으로는 민생과 국민을 위한 국회가 돼서 다시 국민의 신뢰를 얻길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