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지역 빌라단지를 현행 1종에서 2종 또는 3종으로 환원(상향)해 달라는 내용의 결의안이 성남시의회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22일 임시회 회의를 열고 정봉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분당 빌라단지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제2종 또는 제3종 환원(상향)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25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최종 확정한 뒤 국토교통부·경기도 등에 보낼 계획이다.
앞서 도시건설위는 지난해 6월 분당지역 25개 빌라단지(약 5천여 가구)에 거주하는 5천735명이 참여한 '분당구 빌라단지 주거지역 종 관련 청원'에 대해 불채택을 의미하는 '심사보류' 처리(2021년 6월2일 인터넷 보도=분당지역 빌라단지 '종 상향 청원' 성남시의회 상임위 격론 끝 '보류')한 바 있다.
작년 심사보류 사안과 같은데
성남시의회, 만장일치로 채택
지방선거 의식한 셈법 분석도
이번 결의안과 당시 청원은 명칭만 다를 뿐 사실상 같은 사안이다. 청원 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시 집행부를 중심으로 '도시 전체 계획과 원도심(수정·중원구) 지역 빌라단지와의 형평성 등도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이의제기가 나오면서 심사보류 처리됐다. 하지만 이번 결의안은 반대 의견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돼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6·1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결의안에 해당되는 분당 빌라단지는 약 5천여세대에 이른다. 해당 주민들은 지난달 25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시청 앞에서 '종 환원(상향)'을 요구하는 집회를 갖기도 했다.
결의안은 "1기 신도시인 분당 빌라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일인 2002년 2월 4일 이전에는 주거지역을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구분했던 것을 법 제정과 시행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했던 사항"이라고 했다.
이어 "최초 법 시행령 부칙 제9조(일반주거 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에 '2003년 6월 30일까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 지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지역은 2003년 7월 1일부터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본다'라는 경과조치로 경과기간(약 8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된 것을 2004년 1월 12일 경기도에서 용도지역 세분 지정·고시할 당시에는 분당지구단위계획상 연립주택용지와 단독주택용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됐던 사항"이라고 했다.
결의안은 그러면서 "그러나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정 당시 경기도와 성남시는 합리적인 기준도 없었으며 특히 주민들이 거의 모르는 상황에서 2004년 1월에 기존의 제2종을 제1종으로 일방적으로 하향 조정한 것"이라고 했다.
결의안은 "분당 1기 신도시는 개발 당시 저밀도 빌라지역이었으나 주변에 아파트와 혼합 건축됐고 올해로 입주한 지 30년이 넘어서면서 노후화, 주차난 등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으며 현재는 광역 밀집 도시화돼 당초 저밀도 주거지역의 의미가 상실됐다"며 "그 결과로 지역 내 빌라단지 개발이 시급하나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는 재건축 추진이 불가해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어 최소한 수도권 내 서울, 일산, 판교 등 저층 대단지 빌라처럼 현실에 맞게 조속히 종 환원(상향)을 절실히 갈망하고 있다"고 했다.
결의안은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신도시를 건설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많이 건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노후화된 신도시를 형평성에 맞게 잘 정비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혁신적인 주택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남시의회는 오는 25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최종 확정한 뒤 ▲정부(국토교통부)는 제1기 신도시 빌라단지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조속히 제2종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환원(변경)하라 ▲경기도는 제1기 신도시 빌라단지 제1종일반주거지역이 조속히 제2종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환원(변경) 되도록 적극 앞장서라는 두가지 요구사항을 관계기관에 보낼 계획이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