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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사 전경. 2022.04.01 /인천시 제공
 

인천시의회가 6·1 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구 정수·획정안을 확정했다. 기초의원 4인 선거구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결정한 내용보다 축소했는데,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소수 정당의 의정 활동을 확대하겠다는 선거구획정위의 결정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제2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인천시 군·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4월22일 인터넷 보도=인천시의회, 기초자치단체 의원 수 123명 확정하고 4인 선거구 2곳으로 축소)했다.

인천시의회는 심의에서 중구와 동구, 미추홀구, 서구 등 4곳에 4인 선거구를 둔다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동구, 미추홀구 2곳으로 조정해 의결했다.

개정 조례안은 학계와 법조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인천시 군·구의회 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인구와 읍·면·동 수 등을 고려해 마련했는데, 인천시의회가 이를 축소해 반영한 것이다. 


기초의원 선거구 정수·획정안 의결
축소에 획정위 결정 취지 퇴색 지적


인천시의회 수정 의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선거구획정위원회 이준한 위원장(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4인 선거구 확대는 시민사회 희망을 반영한 결과로, (인천시의회가) 이를 되돌린 것은 실망스러운 결정"이라며 "4인 선거구가 3인으로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사표가 늘어나면서 표의 비례성이 약화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인천지역연대의 한 관계자는 "4인 선거구를 3인 선거구로 줄이면 다양한 목소리를 낼 소수 정당의 진출 기회가 줄어드는 등 아쉬움이 있다"며 "현재 양당 정치 구도를 재편하기 위해서는 4인 선거구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국환 행정안전위원장은 이에 대해 "'4인 선거구 축소로 기존 중선거구제 확대 취지가 퇴색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신중하게 검토했다"면서도 "선거구 조정 시 발생하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수정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지난 선거보다 5명 증원 123명 확정

한편 인천 기초의원 정수는 지난 지방선거(118명)보다 5명 더 증원한 총 123명으로 정해졌다. 지역구 의원 정수가 증가하는 곳은 연수구(1명), 남동구(1명), 서구(3명), 동구(1명) 등 4개 지역이다. 계양구는 인구 감소를 이유로 비례대표가 2명에서 1명으로 줄었다. 지역구 의원 정수는 조례안에 담긴 내용대로 확정됐다. 이번 조례안 내용은 6·1 지방선거에 적용된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