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디자인센터 이찬희 책임연구원 유족이 산재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근로복지공단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 2월 이씨 죽음과 과로 및 직장 내 괴롭힘 간 연관성이 없다는 결론(2월 11일자 10면 보도=[이슈&스토리] '업무 스트레스로 극단 선택'… 故 이찬희 연구원이 남긴 것)을 내렸는데, 이에 불복한 데 따른 조치다.
'죽음과 연관성 없다' 결과 불복
조직문화 보고서 등 근거로 반박
이씨 유족측은 이달 초 현대차 남양연구소 조직문화개선위원회(이하 개선위) 진상조사 및 조직문화개선 보고서를 근거로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개선위에서도 이씨 죽음을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사측에서 집계하지 못했던 초과 근로 및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정황이 담겼다는 게 주된 이유다. 통상 위원회 심사는 2~3달가량 진행되는 만큼 재심 결과는 이르면 오는 6월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씨 유족측은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씨 배우자 서모씨는 재심사에서도 산업재해 신청 결과가 뒤집히지 않는다면 법원을 찾으려 한다는 계획을 전했다. 그는 "추가되는 자료도 있었고 단순히 소송을 통해 빨리 결과를 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사측이 집계하지 못한 정황 담겨
산재 적용 안되면 행정소송 예고
앞서 현대자동차 노조에서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에 제출한 진정과 관련한 조사도 현재진행형이다.
노동부 경기지청은 지난달 노조 측에서 현대차 소속 일반직과 연구직 직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넘겨받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노동부에 52시간 근무 준수, 상급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경기지청 관계자는 "개선위와 별개로 올해 1월 말 경기지청에서 화성 남양연구소 디자인센터 직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조사했고 현대차 측에 권고안을 전달한 바 있다"며 "경기지청 권고 사안 역시 개선위 보고서에 명시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노조 측에서 최근 제출한 진정 관련한 조사는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