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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의정부 고산지구 주민들이 물류센터 건축허가를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의정부지법 행정2부(부장판사·심준보)는 25일 고산신도시연합회 임원진인 전모씨 등 7명이 의정부시장과 건축주인 코레이트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 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효력 정지할 긴급 필요성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
고산지구 주민들 "피해 자료 보강해 항고 방안 검토"


앞서 시는 고산동 복합문화융합단지 내 뽀로로테마파크와 스마트팜 조성이 무산되자, 지난해 11월 코레이트자산운용이 낸 물류센터 건축허가 신청을 승인했다. 허가가 난 물류센터는 2만9천㎡,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10만㎡ 규모로 내년 7월까지 들어설 예정이다.

그러자 고산신도시연합회 등은 "건축허가가 나간 물류센터 예정지는 주거지로부터 50m, 초등학교까지 290m밖에 떨어지지 않은 주거 고밀도 지역"이라며 반발, 법원에 건축허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고산신도시연합회 관계자는 "대부분의 주민이 법원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소음 측정 자료 등 주민의 피해가 발생한 자료를 더욱 보완해 항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