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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굣길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화물차 기사 A씨가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2.9 /연합뉴스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60대 화물차 운전기사(4월15일자 5면 보도=등굣길 초등생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 검찰 금고형 구형)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2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8일 오전 8시55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교차로에서 25t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9)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 보행자 신호에서 길을 건너던 B군을 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B군은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권 판사는 "교통사고로 피해 아동이 숨졌기에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