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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 수원지검 검사장이 26일 오후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4.26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신성식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은 26일 경인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검찰 수사권 박탈은 국민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수원지검에서 평검사로 근무하며 '안양 초등생 토막살인사건'을 수사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신 검사장이 검수완박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 검사장은 "당시 초등생 두 명은 실종된 뒤 2~3달이 넘도록 행방이 묘연했다"면서 "검찰 송치 당시 피의자 자백을 통해 살인 혐의는 밝혀졌지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은 보완 수사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경 협업을 통해 단순 살해사건이 아니라, 피의자의 성폭행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며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이 추가 증거를 확보하더라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추가 증거 확보 송치후 기소 못해
수사과정 무고죄 인정받은 사례도
警수사 미흡한 점 보완 檢의 역할

신 검사장은 수사과정에서 무고죄를 인정받은 사례도 제시했다. 2008년 계모가 폭행, 상해 등 혐의로 남편을 수사해 달라며 경찰에 고소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피고소인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지만, 수사해보니 무고죄가 인정되는 사례였다는 설명이다.

신 검사장은 "피고소인이 오히려 배우자로부터 지속해서 폭행당했고 협박 등에 시달려 왔고 계모가 아이에게 개밥을 먹이는 등 아동 학대를 한 정황도 포착돼 무고죄가 인정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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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신성식 지검장이 경인일보와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4.26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그는 검찰이 갖는 2차 수사권은 일종의 피해자 구제 수단이라고 밝혔다. 경찰 수사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신 검사장은 "검경은 각자 맡은 역할이 있다"며 "사건도 한 번 보고, 또다시 한 번 보면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가 한 차례 더 생기는 셈이다. 억울한 피해자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신 검사장은 최근 검찰 수사관을 중심으로 검수완박 법안 반발 목소리가 나온 데 대해서도 동조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검찰 수사관 와해는 검찰청 수사 역량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실 내 검사, 수사관, 실무관은 제각각 역할이 있다. 검찰청 형사부만 놓고 보면 사건 대부분 수사는 수사관이, 기소는 검사가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경 협력 관계를 강조하기도 했다. 경찰은 1차, 검찰은 2차 수사권을 가지는데, 억울한 피의자나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으려면 양 기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신 검사장은 "검찰과 경찰이 갈등 구조로 가서는 안 된다"며 "협력, 견제하는 관계가 유지될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예방적 효과, 일종의 견제 기능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