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은 27일 인천 연수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 신도시 재생과 개선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1기 신도시에 대한 재건축 대상 범위를 인천 연수·대전 둔산·부산 해운대·광주 상무지구·대구 수성 등 지방거점 신도시와 택지지구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노후 신도시 재생 관련 법안에는 경기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5개 지역만 1기 신도시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지방거점 신도시는 기존 법안에서 소외돼 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연수구의 경우 1989년부터 620만8천㎡ 지역에 45만8천세대의 공동주택이 지어졌다. 송도국제도시를 제외한 연수구 지역 공동주택 6만73세대 중 건설된 지 25년이 넘은 공동주택은 4만9천937세대(76%)에 달해 재건축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연수·대전 둔산·부산 해운대·광주 상무지구·대구 수성 등 5개 지역의 용적률·건폐율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역세권·특정지구에 한해 최대 용적률을 부여하는 등 특례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당 지역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겨 있다.
박 의원은 "노후화한 지방거점 신도시의 위치와 인프라를 활용해 자족 가능한 도시로 재탄생시키는 것이 새로운 신도시를 만드는 것보다 효과적"이라며 "지방거점 신도시들의 자족성을 높이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과 관련해 고남석 연수구청장을 비롯해 대전 서구·부산 해운대구·광주 서구, 대구 수성구 등 5개 기초자치단체장도 지지 의사를 나타낸 상태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