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합대회','줄빠따'(줄 지어 때리는 것을 이르는 속어), '형들 말에 절대 복종'.
'범죄와의 전쟁'이 벌어졌던 1990년대가 아닌 2022년 현재 판결문에서 등장한 단어들이다. 안산과 시흥 일대에서 세력을 넓혀온 폭력 범죄단체 '안산 원주민파'의 범행 경위가 법정에서 드러났다. 이들은 간부급 조직원이 잇따라 구속돼 구심점을 잃고 조직 규합에 나섰던 것으로 조사됐다.
원주민파 소속 폭력배 범행 드러나
타조직에 주도권 뺏기자 계획 도모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신숙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 및 활동),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조직폭력배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10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앞서 1심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월,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는 안산, 시흥 일대에서 폭력조직을 결성해 활동한 안산 원주민파 일원이다. 이들 조직에 속한 A씨 등 5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 및 활동)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들 말에 복종·90도 인사 강요도
'폭력행위 법률 위반' 징역 등 처벌
유흥가를 무대로 활동해오던 이들은 2005년 5월께 간부급 조직원 대부분이 구속돼 극심한 타격을 입고 주도권이 전라도 폭력배에게 넘어가자 서둘러 조직 규합에 나섰다. 이들은 나이 순으로 서열을 확립한 뒤 지역 내에서 '싸움을 잘하는' 학생들을 적극 영입해 세력을 확장하려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안산 단원구의 오피스텔에 합숙소를 마련하고, '형들 말에 절대 복종하고 항상 90도로 인사하며 예의를 갖춰라'는 등 내부 강령을 두는 등 범죄 단체로서 면모도 갖췄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단합대회' '줄빠따' 등 행사를 열고 조직을 단합하고 결속해온 혐의도 있다.
A씨를 제외한 원주민파 소속 폭력배 4명은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동종 전과가 있던 A씨만 1심에 불복해 항소했고, 그 결과 그는 누범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