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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4.20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개정안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법안과 이를 처리하는 절차는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취지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대검으로서는 사실상 마지막 카드를 꺼낸 셈이다.

■ 대검 "검수완박 공포 즉시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검은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수완박 개정안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이 보장한 영장청구권에 포함된 사항 만큼 수사권 박탈은 위헌이라는 설명이다. 또 개정안이 추진되면 범죄 피해자를 구제해야 하는 검찰의 책무 수행을 위한 여러 권한을 침해 받는다고도 했다.

대검 공판송무부는 간담회 자료를 통해 "수사, 기소 분리는 불가분의 관계이며 이를 분리하는 것과 수사의 공정성은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특별검사, 공수처 검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를 법으로 분리하지 않고 있다"며 "이 경우 수사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대검은 법안 위헌성 여부를 다투기 위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는 '국가기관 간 권한 다툼이 있을 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대응이다. 대검은 헌재 판단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개정안 효력을 정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도 함께 낼 방침이다.

■ 법조계 "입법 막아달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 강행 수순을 밟는 가운데 법조계 반발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는 27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검찰 직접 수사권이 급박하게 사라질 경우 선량한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며 "졸속 입법을 막아주실 것을 청원 드린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서한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대부분의 형사 사건을 담당하고, 검찰은 6대 중요범죄만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경된 지 이제 겨우 1년 남짓 지났다"며 "수사 실무 현장에서는 여건 미비와 준비시간 부족 등으로 사건처리가 지연되거나 고소장 접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며 경찰 수사종결처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불복 제도 미비 등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만 이용할 수 있는 내부게시판에도 이날 '악법을 공동 발의한 민주당 의원은 역사의 죄인으로 남으십시오'라는 글이 올라와 검수완박 법안 반대 목소리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도 개정안의 위헌성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법안 통과를 우려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온 바 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