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의원정수 16명을 늘리는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했다.
도의회는 27일 제359회 1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석 85명 중 찬성 69명, 반대 10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표결은 의원정수에 변동이 있는 지역 선거구 도의원 및 이혜원(비례) 정의당 도의원의 반대 토론 이후 이뤄졌다.
앞서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27일 오후 11시까지 난상토론을 벌인 끝에 수정안을 내놨다.
안행위 수정안은 고양시에 파선거구(송포동, 덕이동, 가좌동)를 신설하고 사선거구(식사동, 풍산동, 고봉동)와 카선거구(주엽1동, 주엽2동)를 3인에서 2인으로 줄였다.
도의회는 27일 제359회 1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석 85명 중 찬성 69명, 반대 10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표결은 의원정수에 변동이 있는 지역 선거구 도의원 및 이혜원(비례) 정의당 도의원의 반대 토론 이후 이뤄졌다.
앞서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27일 오후 11시까지 난상토론을 벌인 끝에 수정안을 내놨다.
안행위 수정안은 고양시에 파선거구(송포동, 덕이동, 가좌동)를 신설하고 사선거구(식사동, 풍산동, 고봉동)와 카선거구(주엽1동, 주엽2동)를 3인에서 2인으로 줄였다.
성남은 카선거구(판교동, 백현동, 운중동)를 3인에서 2인으로 줄이는 대신 사선거구(중앙동, 금광1동, 금광2동, 은행1동, 은행2동)를 3인으로 늘렸고, 부천과 광명도 선거구 간 의원정수 변동이 있었다.
이혜원 도의원은 "획정안은 개악으로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지 않았고, 중대선거구제 취지에도 역행했다"고 비판했다.
손희정(파주2) 민주당 도의원도 "중대선거구제는 소수 대표제 성격으로 사표를 최소화해 군소, 신생정당이 의석 획득할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라며 "안행위 수정안이 인구수가 많은 가선거구를 3인에서 2인으로 줄이고 라선거구를 2인에서 3인으로 변경한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의회 본회의 표결로 경기도 기초의원 정수는 기존 447명(지역구 390명, 비례 57명)에서 463명(용인·남양주·구리 중대선거구제 도입 포함 지역구 406명, 비례 57명)으로 16명 늘었다.
/손성배·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