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 취약성 측면에서 가장 소외돼 있는 이들이 아동입니다. 학대당하는 아동은 본인을 지킬 힘도 없이 홀로 견뎌 내야만 하는 겁니다."
28일 오전 11시 수원고법 801호 법정. 검찰이 구형 이유를 밝히자 방청석에서 짧은 탄식이 터져 나왔다. 생후 33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뇌출혈을 일으킨 뒤 7시간가량 방치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2명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었다.
28일 오전 11시 수원고법 801호 법정. 검찰이 구형 이유를 밝히자 방청석에서 짧은 탄식이 터져 나왔다. 생후 33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뇌출혈을 일으킨 뒤 7시간가량 방치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2명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었다.
檢 "1심 징역 22·6년 형량 가벼워
양부 무기징역·양모 징역 10년을"
피고인 측 "고의성 없었다" 변론
양부 무기징역·양모 징역 10년을"
피고인 측 "고의성 없었다" 변론
검찰은 양부에게 무기징역을, 양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 피고인은 이날 최후변론에서도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의 살인'은 부인했다. 법정에는 피고인과 재판을 방청하던 시민들이 흐느끼는 듯한 소리가 멈추질 않았다.
앞서 이 사건 피해 아동은 지난해 5월 양부의 손찌검으로 반혼수 상태에 빠져 두 달 넘게 치료받았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 사인은 '둔력에 의한 머리 손상 및 고도의 뇌부종'이었다.
검찰은 양부의 학대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 공소장을 변경했다. 양부의 변경된 죄명은 아동학대살해죄다. 1심 재판부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양부에게 징역 22년, 양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쌍방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 공판도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검찰은 아동학대살해죄 법정형을 고려하면 형량이 다소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아동학대살해죄가 성립되면 사형이나 무기, 징역 7년형까지 가중 처벌을 받게 돼, 하한이 징역 5년 이상인 살인죄보다도 형량이 무겁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들은 무자비한 폭행으로 학대하고 무관심, 방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 아동은 범죄 당일 저항은 커녕 말 한마디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피해 아동 국선 변호인도 "피해 아동이 수차례 신체 학대를 당하고 반혼수 상태를 거쳐 죽음에까지 이른 두려움, 공포, 슬픔 등 정신적인 고통을 헤아려 처벌해달라"고 변론했다. 그는 격앙된 듯 미리 준비해온 원고를 쥔 손을 부르르 떨었다.
반면 피고인 측 변호인은 고의 살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최후변론을 했다. 양부 측 변호인은 "살인 고의 인정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로 불행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피고인이 과연 이 행위 했을 때 사망 할 것이라고 봤던 것인지에 대한 사실오인 등에 대해 재판부에서 다시 한 번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