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초등학교에서 코로나19 방역 지원 인력으로 근무하던 한 학부모가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주장이 나와 교육 당국이 조사에 나선 가운데(4월20일자 6면 보도=초교 방역지원 인력 출근 안 했는데도 수당 지급?) 해당 학부모가 자격이 없는데도 학교에서 강사로 활동해 왔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서구 한 초교 학력향상 프로그램서
4년 경력 요구 불구 증명 제출 안해
급여 1300만원 작년 이어 올해 재채용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인천 서구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A씨는 학교 측이 공고한 자격 기준에 미달하는데도 '학력향상 프로그램' 강사로 활동했다.

전교조 인천지부가 확보한 당시 강사 채용 공고문을 보면 '담당 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A씨는 경력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담당한 강좌는 주의집중력이 부족하고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A씨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 담임교사가 별도로 프로그램과 관련된 국어·수학 학습 지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해당 프로그램 강사로 일하면서 1천300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인천지부 "철저히 조사해야"


사정이 이런데도 학교 측은 올해도 A씨를 학력향상 프로그램 강사로 다시 채용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채용 과정에서 A씨가 자격증 사본과 경력증명서를 서류접수 마감 시한보다 늦게 낸 것으로 확인했다. A씨가 뒤늦게 제출한 경력증명서에는 지난해 학교에서 학력향상 프로그램 강사로 일한 내용이었다고 한다.

앞서 A씨는 이 학교의 방역 지원 인력으로 며칠 동안 결근했는데도, 누군가에 의해 정상 근무한 것처럼 대리 서명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전교조 인천지부 관계자는 "학교장의 지시가 없으면 불가능할 일이 해당 학교에서 연달아 일어나고 있다"며 "인천시교육청은 이번 사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와 관련된 여러 의혹이 나오고 있어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인일보는 해당 학교 측의 해명을 듣고자 했으나 이번에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