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에 나서는 경기지역의 일부 공직 후보자가 '화려한 범죄 전력'으로 구설에 오르내리고 있다.
강도·폭행·상해 등 강력범죄로 얼룩진 후보부터 음주운전·뺑소니(사고 후 미조치) 등 범죄 전력자들도 있는데, 정당 공천 심사에선 무사 통과했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지역의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 중 가장 많은 전과 건수는 8건이다.
강도·폭행·뺑소니 등 전과 다양
정당 공천심사 대부분 프리패스
시민단체 "공천배제 기준 제안"
화성의 한 선거구로 출마하는 국민의힘 소속 A 광역의원 후보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산림법 위반 등 8개 전과를 가지고도 단수 추천을 받았다.
안성 지역에서 무소속으로 나선 기초의원 후보 B씨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도합 7회에 폭행 혐의를 더해 전과 8범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범죄기록을 신고했다.
무소속 광역의원 후보 C씨도 1980년대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강도 등 혐의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는 등 강력범죄 전과 기록 3개를 가졌다. C씨는 현재 개신교 목사다.
'윤창호법' 개정 이후 반사회적 범죄로 꼽히는 음주운전 전과를 가진 후보들도 십 수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이유로 공천 심사를 대부분 통과했다.
일례로 부천의 한 기초의원 후보 D씨는 2010년 5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총 3회 음주측정거부 등 음주운전으로 징역형까지 선고 받았으나 국민의힘 공천심사를 통과했다.
도박 관련 전과도 눈에 띄었다. 수원의 기초의원 후보로 공천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E 후보는 15년 전 도박개장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 후보는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도 있었다.
과거 국회의원인 지역 당협위원장에게 제3자를 시켜 '공천 헌금' 명목으로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기초의원 F 후보도 이날 공천을 받았다. 당시 쪼개기 후원을 한 당사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도덕적 흠결을 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 전력을 가진 후보자들이 공천 심사 문턱을 넘어선 안 된다며 정치권을 비판하고 있다.
유병욱 경실련경기도협의회 공동사무처장은 "시민들의 정서와 도덕성에 부합하지 않는 후보자는 시민의 대표로서 자격이 없다"며 "강력범, 부정부패, 선거범죄, 음주운전 등은 예외 없이 정당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12대 공천배제 기준을 각 정당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