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구청이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서 국유지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10년 넘게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 서구 불로동의 한 LPG충전소는 2007년 운영을 시작한 이후 안전지대로 유지해야 할 국유지를 차량 진입로로 쓰고 있다.
'안전지대로 사용' 권고 받았지만
왕복 4차로 차량 진입로로 이용중
안전지대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차량의 진입을 금지한 구역을 뜻한다.
해당 LPG충전소는 사업 허가를 받을 당시 진행된 교통영향평가에서 이 국유지 일대를 안전지대로 써야 한다는 권고에 따라 안전지대로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LPG충전소는 국유지를 왕복 4차로 도로에서 충전소로 진입하는 차량의 주요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다. 또 차량이 LPG충전소 내 세차장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이곳을 지나야 한다.
국유재산법에 따라 허가받은 용도와 다르게 국유지를 쓰면 즉시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를 원상 복구하고, 토지 소유 기관인 서구청에 이를 반환해야 한다.
LPG충전소에 발급한 허가서에도 이 같은 내용이 명시돼 있다.
아무 제재 안해… 지난달에야 확인
區 조치는 바닥 화살표 지우기 그쳐
서구청은 허가서를 1년마다 갱신하고 있는데, LPG충전소는 문을 연 2007년부터 최근까지 국유지를 불법으로 쓰고 있는 동안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서구청은 지난달 초에야 LPG충전소가 국유지를 진입로로 이용하는 것을 확인했으나, 그마저도 차량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바닥에 그려놓은 화살표를 없애라고만 계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LPG충전소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 일대를 개발하려던 사업자에 의해 알려지게 됐다.
익명을 요구한 이 사업자는 "서구청 묵인 없이는 10년이 넘는 기간 국유지를 임의로 사용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즉시 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데,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서구청은 경인일보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행정 조치에 나섰다. 서구 관계자는 "LPG충전소에서 국유지를 진입로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해 국유지 바닥에 있는 차량 유도 화살표를 지우도록 계도 조치는 했다"며 "앞으로는 이곳을 통행로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