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다는 것은 국내법을 제·개정하여 국내에서도 동일한 효력을 갖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아동의 복지, 즉 보호권에 편중되어 아동복지법 등 일부 법률에 대한 개정만을 거쳐왔고, 그 결과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완전하게 이행되지 않았음은 물론, 아동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마저 저조한 상태이다. 우리가 이 상황을 개선하여 더 좋은 사회로 나아갈 수는 없을까? 그 답은 바로 '아동기본법' 제정에 있다.
아동기본법이 인권법으로서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게 할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현재 아동 관련 현행법들은 여전히 아동을 주체로 인식하기보다 수혜자로 인식하고 있다. '아동이 무엇을 한다'보다 '국가는 아동에게 해 준다'는 식이다. 그래서 아동이 무언가를 받을 때는, 예를 들어 아동수당이나 보호 서비스의 경우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아동이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4대 권리 중 하나로 특정한다면 참여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다. 만 18세 참정권 부여에 대한 반대도 이러한 사회적 인식과 제도 속에서 나왔다고 생각한다. 아동을 주체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법률이 있었다면 분명 달랐을 것이다. 아동기본법을 통해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명시하고 아동 인권 보장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명확히 한다면 사회적 제도와 인식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라 믿는다.
더해서 드디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완전하게 이행할 것이다. 통상적으로 우리는 무언가에 동의하면 동의한 것을 실천해나가는 게 당연하다. 한국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 즉 해당 협약을 동의했으니 실천해나가야 한다. 정부는 말로만 '우리는 협약 비준했으니 아동 권리 선진국'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는 협약 비준 후 그에 맞춰서 국내법 제·개정도 완료'라는 명백한 이행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더이상 아동 권리 보장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아동기본법 제정을 미뤄선 안 된다. 현행법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는 아동 권리 보장이라는 취지를 잘 살릴 수 없다.
'만 18세 미만' 유엔아동권리협약
생존·보호·발달·참여권 담겼지만
한국은 복지 편중 완전이행 안돼
새 정부는 권리 보장에 노력 필요
다행히 문재인 정부는 올해 초 김부겸 총리가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아동의 권리와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아동기본법 제정 계획을 발표했다. 또 한국아동단체협의회를 비롯한 여러 아동단체도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아동기본법안을 연구한다고 들었다.
이제 곧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 윤석열 당선인의 아동 관련 공약을 살펴보면 '학대 위기 아동·청소년의 신속한 발굴 및 보호', '보호종료아동의 홀로서기에 대한 정부 책임 강화'등 보호권에 집중되어 있다. 윤석열 정부는 아동 관련 공약을 이행해나가는 것은 물론, 아동기본법 제정을 통해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또한 이러한 아동기본법 제정에 대한 논의에 활발히 참여 할 것을 아동 권리의 주체로서 요구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린이와 아동을 같게 보지 않지만, 며칠 후 5월 5일이면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를 위해 제정한 어린이날이 100주년을 맞는다. 어린이날 100주년이라는 뜻깊은 올해, 아동과 시민단체, 정부가 합심하여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아동기본법 제정을 향해 성큼성큼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동탄국제고 유동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