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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인천지검 전경. /김용국기자yong@kyeongin.com

골프장 대표로부터 상품권 100만원과 골프장 예약 편의를 받은 혐의로 현직 경찰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외사범죄형사부(부장검사·장준호)는 뇌물수수 혐의로 인천의 한 경찰서장 A(57)총경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수뢰 후 부정처사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인천 한 경찰서 정보과 경찰관 B(51)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A총경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천 서구의 한 골프장 대표 C(70)씨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2차례에 걸쳐 골프장 예약 편의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해당 골프장에서 25차례에 걸쳐 예약 편의를 받고, 1차례 회원가로 골프를 친 뒤 골프장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몰래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7일 A총경의 현 집무실과 그가 과거 근무한 경찰서 내 교통안전계·수사심사관실·생활안전과장실·청문감사인권관실·정보과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