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jpg
인천경찰청 전경. /경인일보DB

인천경찰청은 다음 달 24일까지 8주 동안 성매매 업소를 집중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인천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사이트나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온라인 성매매와 유흥업소, 마사지, 다방 등 오프라인 성매매를 동시에 단속할 계획이다.

인천경찰청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오프라인 성매매 업소가 온라인 알선 사이트나 채팅앱 등과 연계한 형태로 영업하는 것으로 보고 집중단속을 진행하기로 했다.

인천경찰청은 성매매 업소가 재영업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과 과세자료 국세청 통보 등 범죄 수익금 환수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또 단속된 성매매 업소 건물주에게 계도 통지문을 보내고, 재단속되면 건물주도 성매매 방조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유흥시설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단속에 (경찰력이) 집중된 틈을 타 온·오프라인 성매매가 유행하고 있다"며 "여성가족부·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엄정하게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