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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1차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 날인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의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 뒤 검찰은 유감의 뜻을 밝히며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합리적 결정을 요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의회민주주의 역사상 큰 오점"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2022.5.1 /연합뉴스

검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반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수원지검 부장검사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형사부 이춘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오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사건 등 복잡하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건의 수사와 공소 유지는 더욱 어렵게 됐다'는 글을 올렸다.

이 부장검사는 글을 통해 "방산 비리, 기술유출 범죄 등 전문성을 요하는 사건은 수사와 기소를 연계해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검수완박 수정안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산 비리는 전·현직 군인 간 폐쇄적인 연고 관계를 매개로 주로 발생하고 국가가 피해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범죄 포착, 수사 진행이 어려워 직접 수사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방산비리·기술유출 대응에 걸림돌
수사 지연·책임 소재 불분명 우려


이 부장검사는 "기술 유출 수사도 법률 규정 모호성 등으로 인해 혐의 입증이 어렵고 공소 유지 또한 쉽지 않아 전문 부서가 필요한 분야"라고 밝혔다.

그는 "수원지검 방산부에서는 3~5개 검사실이 별도 수사팀을 구성하고 수사 검사가 공소 유지를 도맡아 하고 있다"며 "2018~2019년 수원지검에서 수사한 사건 중 일부 중요사건은 현재도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며 부장으로 부임한 뒤에도 재판에 직접 들어가는 사건들도 있다"고 했다.

실제 기술 유출은 전국 검찰청에 접수된 관련 사건 중 80%가 불기소됐고, 기소된 사건 중 20% 역시 무죄 선고를 받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검수완박 수정안 추진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면 수사 지연, 책임 소재 불분명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부장검사는 "기소 검사는 수사 단계에서 만들어진 기술 자료 등 기록을 다시 검토해 혐의 유무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는 수사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며 "사건마다 문제 되는 기술이 다르고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아 전문성 부족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 주요 핵심 기술 해외 유출 등 사건은 수사와 기소를 연계해야만 한다"며 "국회에서는 이러한 사건이 문제가 될 때마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법정형을 대폭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는데 정작 기술 유출을 적발, 수사해 기소하는 전문 수사 부서를 약화하려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반문했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재인 대통령 재임 중 처리하려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신성식 수원지검 검사장을 비롯해 전국 검찰청에서는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