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반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수원지검 부장검사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형사부 이춘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오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사건 등 복잡하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건의 수사와 공소 유지는 더욱 어렵게 됐다'는 글을 올렸다.
이 부장검사는 글을 통해 "방산 비리, 기술유출 범죄 등 전문성을 요하는 사건은 수사와 기소를 연계해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검수완박 수정안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산 비리는 전·현직 군인 간 폐쇄적인 연고 관계를 매개로 주로 발생하고 국가가 피해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범죄 포착, 수사 진행이 어려워 직접 수사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방산비리·기술유출 대응에 걸림돌
수사 지연·책임 소재 불분명 우려
이 부장검사는 "기술 유출 수사도 법률 규정 모호성 등으로 인해 혐의 입증이 어렵고 공소 유지 또한 쉽지 않아 전문 부서가 필요한 분야"라고 밝혔다.
그는 "수원지검 방산부에서는 3~5개 검사실이 별도 수사팀을 구성하고 수사 검사가 공소 유지를 도맡아 하고 있다"며 "2018~2019년 수원지검에서 수사한 사건 중 일부 중요사건은 현재도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며 부장으로 부임한 뒤에도 재판에 직접 들어가는 사건들도 있다"고 했다.
실제 기술 유출은 전국 검찰청에 접수된 관련 사건 중 80%가 불기소됐고, 기소된 사건 중 20% 역시 무죄 선고를 받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검수완박 수정안 추진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면 수사 지연, 책임 소재 불분명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부장검사는 "기소 검사는 수사 단계에서 만들어진 기술 자료 등 기록을 다시 검토해 혐의 유무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는 수사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며 "사건마다 문제 되는 기술이 다르고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아 전문성 부족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 주요 핵심 기술 해외 유출 등 사건은 수사와 기소를 연계해야만 한다"며 "국회에서는 이러한 사건이 문제가 될 때마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법정형을 대폭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는데 정작 기술 유출을 적발, 수사해 기소하는 전문 수사 부서를 약화하려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반문했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재인 대통령 재임 중 처리하려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신성식 수원지검 검사장을 비롯해 전국 검찰청에서는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