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이 지난 5년(2017~2021년) 동안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체 사망자 599명 중 248명(41.4%)이 보행자였다.
같은 기간 전국 교통사고 보행 사망자 비율(38%)보다 높고, OECD 회원국 평균인 19.3%(2019년 기준)보다는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등은 특히 차도와 보도가 구분돼 있지 않은 이면도로 등에서는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체 보행 사망자 10명 중 7명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사고를 당한다는 것이다.
이면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차량 운전자가 해당 도로에서 보행자가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달 20일부터 시행됐다.
모든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가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서행하거나 멈춰야 한다.
하지만 이를 지켜야 하는 운전자들은 대부분 개정된 법을 알지 못하는 상황(4월25일자 6면 보도)이다.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이면도로에서의 보행자 우선 통행을 보장하는 법 개정을 시작으로 관련 법이 잇따라 시행된다.
오는 7월부터는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으로 보장하는 '보행자 우선도로'가 도입되며, 아파트 단지 등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를 지나는 차량의 운전자도 서행이나 일시 정지하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켜야 한다.
내년 1월에는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앞에서 멈춘 뒤 운행해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는 보행자 비율이 높은 만큼 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꾸준한 계도와 홍보 활동을 펼쳐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교통문화 정착을 통해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