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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전경. /경인일보DB

골프장 대표로부터 100만원짜리 상품권과 골프장 예약 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서장이 직위 해제됐다.

2일 인천경찰청에 확인한 결과, 경찰청은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7)총경의 직위를 해제했다.

총경 이상 간부에 대한 인사는 경찰청에서 진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A총경이 서장을 맡았던 경찰서에는 권용석 인천경찰청 형사과장이 후임 서장으로 부임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은 수뢰 후 부정처사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A총경과 함께 기소된 B(51)경위도 조만간 직위 해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총경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은 인천경찰청에서 내일 인사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A총경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천 서구의 한 골프장 대표 C(70)씨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2차례에 걸쳐 골프장 예약 편의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해당 골프장에서 25차례에 걸쳐 예약 편의를 받고, 1차례 회원가로 골프를 친 뒤 골프장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몰래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7일 A총경의 현 집무실과 그가 과거 근무한 경찰서 내 교통안전계·수사심사관실·생활안전과장실·청문감사인권관실·정보과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