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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중단된 화성시 향남읍의 한 상가 건물 '대림프라자' 수분양자들이 분양 사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2022.5.4 화성/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화성시 향남읍의 한 상가 건물을 두고 수분양자들이 분양 사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토지와 건물 모두 제3자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화성시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시도 손 쓸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4일 수분양자 등에 따르면 A씨를 포함한 11명은 2017~2018년 사이 향남읍에 건축 예정인 근린생활시설 '대림프라자'의 호실을 분양받기 위해 사업시행자 겸 건축주인 B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이 체결한 분양계약의 금액은 각 호당 약 1억5천만~8억9천만원으로 총 65억여원이다.

이 중 29억여원을 납부하고 2019년 3월 입점을 기다렸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건물은 완성되지 못했다. 지하 3층, 지상 8층짜리 1개 동으로 건축 예정이던 건물은 공정률 50% 상태로, 2019년 여름에 공사가 중단됐다.

A씨 등 11명 화성 향남읍서 분양계약
2019년 공사 중단·토지 경매 넘어가
피해자들, 사기 등 혐의 관계자 고소
市 "민사적 관계로 도울 방법 없어"

피해자들 주장에 따르면 B업체는 2018년 해당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39억5천만원을 대출받았고, 이후 대출금 상환이 연체되자 금융기관은 부지를 경매에 넘겨 지난해 8월 47억여원에 낙찰됐다.

피해자들은 B업체가 분양대금을 공사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채무 변제에 썼다고 주장하며 관계자를 사기 등으로 고소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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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중단된 화성시 향납읍의 한 상가 건물 '대림프라자' 수분양자들이 분양 사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2022.5.4 화성/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A씨는 "B업체는 더 이상 이 건물의 시행사업을 할 수 없게 됐고 수분양자들은 지금도 분양대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인데, B업체는 토지 낙찰자에게 건축주 명의를 넘겨줄테니 10억원 이상의 대가를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명의가 제3자에게 넘어가면 우리는 분양대금을 모두 날리게 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건물의 명의 변경만이라도 막기 위해 시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태다. 시 관계자는 "건축주와 수분양자 간 민사적 관계로 도와드릴 방법이 없어 안타깝다"고 답했다.

화성/김학석·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