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 다시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은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박희정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새벽 1시께 화성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3㎞ 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측정됐다.

경찰은 당시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그가 비틀거리며 걷는 점 등을 고려해 음주 측정을 시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10년과 2017년, 2018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박 판사는 "같은 범행을 죄의식 없이 계속 저지르고 있는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연령, 범행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