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장 후보를 놓고 경선을 벌이는 정하영 김포시장이 당내 경선 부정선거로 경고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김포시장 후보 경선기간내 부정선거 신고서 접수에 따른 경고 조치'를 게시했다.
공고된 부정선거 신고 사안은 정하영 김포시장과 정 시장의 부인이 1차 경선이 끝난 뒤인 지난 3일 페이스북 등 SNS에 경선결과 순위와 수치 등을 포함한 내용을 게시했다는 사실이다.
이에 경선 경쟁자인 조승현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은 정 시장을 당 지침 위반으로 신고했다.
김포시장 후보 경선기간내 부정선거 신고서 접수 경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출처
도당 선관위는 정 시장의 SNS 게시물이 2차 경선을 앞두고 당규와 지선 경선 시행세칙 등에 어긋나는 행위로 판단, 경고 조처하기로 결정했다.
도당 관계자는 "정하영 후보가 지역 인터넷 뉴스에 순위와 결과가 포함된 기사가 나와 언론사를 신뢰해 순위가 포함된 글과 카드뉴스를 게시했다고 했으나 이러한 행위는 여론을 호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승현 후보도 지난달 30일 1차 경선을 앞두고 정하영 후보 최측근 공무원의 뇌물수수 의혹을 제기하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도당 선관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김포시장 후보 경선기간내 부정선거 신고서 접수에 따른 경고 조치'를 게시했다.
공고된 부정선거 신고 사안은 정하영 김포시장과 정 시장의 부인이 1차 경선이 끝난 뒤인 지난 3일 페이스북 등 SNS에 경선결과 순위와 수치 등을 포함한 내용을 게시했다는 사실이다.
이에 경선 경쟁자인 조승현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은 정 시장을 당 지침 위반으로 신고했다.

도당 선관위는 정 시장의 SNS 게시물이 2차 경선을 앞두고 당규와 지선 경선 시행세칙 등에 어긋나는 행위로 판단, 경고 조처하기로 결정했다.
도당 관계자는 "정하영 후보가 지역 인터넷 뉴스에 순위와 결과가 포함된 기사가 나와 언론사를 신뢰해 순위가 포함된 글과 카드뉴스를 게시했다고 했으나 이러한 행위는 여론을 호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승현 후보도 지난달 30일 1차 경선을 앞두고 정하영 후보 최측근 공무원의 뇌물수수 의혹을 제기하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도당 선관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김우성·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