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실시하는 선거는 무엇인가요?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시·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의 후보자를,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구·시·군의 장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 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가 대담·토론회 초청 대상인가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초청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는 ①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②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서 3%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③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에서 실시된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입후보하여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④언론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의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가 초청 대상입니다.

교육감선거에서는 위 ③, ④의 기준에 해당하는 후보자가 초청 대상입니다.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는 위 ①, ②의 기준에 해당하는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와 언론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의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를 초청합니다.

3.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는 반드시 개최해야 하나요?


구·시·군의 장 선거에서 초청 대상 후보자가 1명뿐이거나 5명 이상인 경우, 토론회 참석확인서를 제출한 후보자가 전체 초청 대상 후보자 수의 과반수에 미달한 경우에는 대담·토론회 대신 모든 후보자를 대상으로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4. 초청 대상이 아닌 후보자(초청 외 후보자)는 어떻게 하나요?


초청 대상이 아닌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시·군의 장 선거에서 모든 초청 외 대상후보자가 동의하거나 초청 외 대상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5. 후보자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나요?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대담·토론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아니한 후보자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해당 후보자의 소속 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한다)·기호·성명과 불참사실을 중계방송을 시작하는 때에 방송하며,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또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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