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등이 경기도 내 지역 현장을 동행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6일 오전 수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윤 당선인과 김은혜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을 대표 제출한 김승원 도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지난 2일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할 당선자가 같은 당의 김은혜 후보를 데리고 경기도내 접전 지역 4곳을 다니면서 공약 이행을 다짐하는 등 부당하게 선거 개입 행보를 했다"며 "이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6일 오전 수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윤 당선인과 김은혜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을 대표 제출한 김승원 도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지난 2일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할 당선자가 같은 당의 김은혜 후보를 데리고 경기도내 접전 지역 4곳을 다니면서 공약 이행을 다짐하는 등 부당하게 선거 개입 행보를 했다"며 "이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또 과거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을 언급하며 자신에겐 후하고 남에겐 박한 '자후타박' 처사를 비판했다.
그는 "윤 당선인은 본인이 검찰에 있을 때 총선을 앞두고 울산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했던 사실을 망각하고 '내로남불' 행위를 했다"며 "선거를 불과 20여일 앞두고 자당 도지사 후보를 데리고 경기도 접전 지역을 다닌 행보는 선을 넘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 당선인과 김은혜 후보는 지난 2일 고양시 일산동구 GTX-A 공사 현장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대동해 주요 현안 설명을 했는데, 민주당은 김은혜 후보에게 현장 방문에 참여할 신분상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김 후보는 SNS에 새 정부의 GTX 건설 계획에 있어 경기도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려면 집권 여당의 도지사가 필요하다는 글을 게시했다"며 "방문 일정 자체가 계획적이고 공무원 등을 이용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한 행위라는 점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 당선자와 김은혜 후보 외에도 현장 방문에 참석시킨 성명불상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와 해당 사업의 중요 사안을 보고한 국토교통부 공무원도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와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캠프는 즉각 반발했다. 캠프 측은 입장문을 내고 "터무니 없는, 못된 습관성 '정치공세'"라고 규정하며 "김은혜 후보는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 전 했던 민생현장 방문 약속을 지키는 자리에 참석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동연 후보는 경기도의 숙원사업이 해결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냐. 아니면 집권 여당 후보만이 도내 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냐"고 반박했다. 또 "민생보다 정쟁을 유발하는 애먼 꼬투리 잡기를 그만두고 정책경쟁, 민생경쟁에 나서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손성배·고건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