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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인일보DB

부부싸움을 한 뒤 아내가 가출한 사이에 혼자 돌보던 생후 2개월 아들을 때려 중태에 빠뜨린 2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21)씨는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일 인천 중구의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 B군을 때려 중태에 빠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11월 말 부부싸움을 하다가 자신에게 폭행당한 아내가 집을 나가자 혼자 B군을 돌보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목욕을 시키다가 욕조에 머리를 부딪친 B군이 경련을 일으키자 엉덩이와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 그럼에도 반응이 없자 아들을 3분 동안 심하게 위아래로 흔들기도 했다. 그는 같은 달 6일까지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임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1심 판결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