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복당이 불허되자 무소속으로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강용석 변호사가 '경기도지사 후보 TV 토론회' 출연 불가 방침에 반기를 들었다.
강용석 무소속 도지사 후보(가로세로연구소 진행자)는 6일 오전 수원법원종합청사 앞에서 'SK브로드밴드 상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5% 넘는 지지율이 나왔는데도 9일 오후 2시 김동연, 김은혜 후보 2인으로 도지사 후보자 토론회를 여는 것은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을 보면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가 토론회 초청 대상"이라며 "지난 2~3일 리얼미터가 MBN 의뢰로 벌인 도지사 후보 지지도에서 득표율 5.6%를 얻는 등 평균 5%를 넘겼다"고 했다.
강 후보는 또 "이번 토론이 방송되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토론이 잡혀 있는 날 오전 중에 심문 기일이 잡힐 것"이라고 예상했다.
가처분 신청 사건을 접수한 수원지법 민사31부는 즉시 강 후보가 낸 경기도지사 후보자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TV 토론 방영 당일인 오는 9일 오전 10시로 잡았다.
강 후보가 문제 삼는 TV 토론회는 경기언론인클럽과 인천언론인클럽, 인천경기기자협회가 공동 주최하며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참여한다. 9일 오후 2시 촬영한 토론회는 당일 오후 9시에 방영한다.
인천경기기자협회 관계자는 "토론회는 법정 토론이 아니고 협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최근 협회 소속 언론사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강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5%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강 후보는 토론회 초청 기준에 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인일보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가 지난달 8~9일 만 18세 이상 경기도 유권자 1천7명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지사 선거 여론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에서 강 후보는 3.8%의 지지율(4월11일자 1면 보도)을 얻었다.
강 후보는 도지사 예비후보 등록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당적을 국민의힘으로 기입하고 복당을 추진했으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불허되면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강용석 무소속 도지사 후보(가로세로연구소 진행자)는 6일 오전 수원법원종합청사 앞에서 'SK브로드밴드 상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5% 넘는 지지율이 나왔는데도 9일 오후 2시 김동연, 김은혜 후보 2인으로 도지사 후보자 토론회를 여는 것은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을 보면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가 토론회 초청 대상"이라며 "지난 2~3일 리얼미터가 MBN 의뢰로 벌인 도지사 후보 지지도에서 득표율 5.6%를 얻는 등 평균 5%를 넘겼다"고 했다.
강 후보는 또 "이번 토론이 방송되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토론이 잡혀 있는 날 오전 중에 심문 기일이 잡힐 것"이라고 예상했다.
가처분 신청 사건을 접수한 수원지법 민사31부는 즉시 강 후보가 낸 경기도지사 후보자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TV 토론 방영 당일인 오는 9일 오전 10시로 잡았다.
강 후보가 문제 삼는 TV 토론회는 경기언론인클럽과 인천언론인클럽, 인천경기기자협회가 공동 주최하며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참여한다. 9일 오후 2시 촬영한 토론회는 당일 오후 9시에 방영한다.
인천경기기자협회 관계자는 "토론회는 법정 토론이 아니고 협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최근 협회 소속 언론사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강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5%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강 후보는 토론회 초청 기준에 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인일보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가 지난달 8~9일 만 18세 이상 경기도 유권자 1천7명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지사 선거 여론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에서 강 후보는 3.8%의 지지율(4월11일자 1면 보도)을 얻었다.
강 후보는 도지사 예비후보 등록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당적을 국민의힘으로 기입하고 복당을 추진했으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불허되면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