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아동학대살해죄'가 처음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비정한 30대 엄마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8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천대엽)는 최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의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1일부터 24일까지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딸 B(3)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선 뒤 꼬박 3일이 넘도록 B양을 방치했다. 평균 기온이 30℃에 달하는 무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지던 7월에 A씨가 집에 놓고 나온 것은 과자, 젤리, 주스뿐이었다.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나이인 어린 B양은 텅 빈 집에 홀로 남아 A씨를 기다리며 더위와 갈증, 배고픔을 견디다 끝내 짧은 생을 마감했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6월18일부터 7월21일까지 거의 매일같이 B양을 혼자 두고 남자친구 집에 가서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3살 딸 한여름 3일 넘게 방치 혐의
인천서 처음 작년 3월 신설법 적용
앞서 항소심서 징역 20→15년 감형
이번 사건은 인천에서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된 첫 사례다. 지난해 3월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는 아동을 학대해 살해한 이들에게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하한선이 징역 5년 이상인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수사 당국은 A씨가 수일 동안 어린 딸을 집에 혼자 두면 숨질 수 있다는 인식을 충분히 한 것으로 판단하고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앞서 인천지법에서 열린 1심은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으나 서울고법 항소심은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겁다"며 "고의를 갖고 살해한 게 아닌 죽음을 예견하면서도 방치해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