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정발중 박서하
고양 정발중 박서하
올해 2022년 5월 5일은 100회째 어린이날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필자는 어린이날을 제정한 방정환 선생님의 뜻을 다시 되새겨보고자 한다.

어린이날의 사전적 정의는 '모든 어린이가 차별받지 않고,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닌 민주시민으로서 바르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 만든 기념일'이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어린이라는 개념은 근대 이후에 생겨난 말이다.

'어린이'라는 말은 어떻게, 왜 생기게 됐을까? 근대 이전에 어린이는 작은 어른으로 인식돼, 노동을 제공하는 존재였다. 그래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던 농업사회에서는 많은 아이를 낳아 노동력을 확보하려고 했다. 당시 아이들은 보호와 존중의 대상이 아닌 노동력으로 평가받았다.

산업혁명시대가 되면서 아이들을 노동의 대상으로 보는 경향은 더욱 심각해졌다. 유럽에서는 산업혁명 당시 10세가 되지 않은 어린 노동자도 15시간 내외의 노동을 했다. 취침 시간을 제외하고는 쉬지 않고 아침부터 밤까지 일했다는 것이다.

고용연령도 당시엔 아주 낮았는데 탄광 일은 4세부터, 모직공장은 6세부터, 면직공장은 8세부터 고용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현대에는 대부분의 아동 노동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고, 당연히 대한민국에서도 아동 노동을 금지한다. 아동에게 노동을 시키면 아동 학대죄로 징역 10년 이상의 형을 받는다. 


법적 금지에도 노동착취 당해
독립 인격체로 존중·보호해야


아동에 관련한 최초의 법은 무엇이고, 언제 제정됐을까? 아동에 관련된 최초의 법은 1601년, 영국에서 제정된 엘리자베스 빈민법이다.

이 법은 아동의 인권이나 교육 등에 관한 것이 아니라 아동들도 빈곤자들과 마찬가지로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아동들도 하나의 인격적인 존재이며, 태어날 때부터 생존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오늘날 선진국에서는 아동의 기본권에 관한 다양한 법률이 존재하고, 그 법에 따라 어린이들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어린이들이 일터로 내몰리는 상황이다.

아프리카의 코코아 농장에서는 어린이들이 장시간 저임금으로 노동하고 있다. 이 아이들은 교육받을 권리조차 받지 못하고 임금이 싸다는 이유로 밤낮으로 일하며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다.

어린이는 어린+이의 합성어로, 어린이는 소유물이 아닌 어린 사람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방정환 선생님께서는 어른들의 소유물로만 여겨졌던 어린이를 독립된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재확인시켰다.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해 만든 어린이날, 우리는 여전히 아이들을 어른들의 소유물로만 생각하고 있진 않은지, 과연 어린이들을 독립된 인격체로 바라보고 있는지 되돌아보자.

/고양 정발중 박서하


※위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