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을 추진 중인 광명시 일부 노후아파트에서 황산화물(SOx) 등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벙커C유를 난방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대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난방시설(보일러)을 가동하는 과정에서 연료 불완전 연소로 매연이 발생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까지 야기되고 있지만, 강제적으로 도시가스(LNG) 등 천연가스로 교체할 방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불완전 연소 '분진' 주변 불편 민원
천연가스 교체 2억 가량 교환 비용
9일 광명시 등에 따르면 현재 벙커C유를 난방유로 사용 중인 관내 아파트는 1989~1990년에 준공된 하안주공 4단지(1천346가구), 5단지(2천176가구), 7단지(1천342가구), 11단지(1천80가구) 등 4개 단지(5천944가구)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달 말까지 도시가스로 전환하는 5단지를 제외한 3개 단지(4천768가구)는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다.
특히 중앙난방시설을 가동하는 과정에서 벙커C유가 불완전 연소돼 매연이 굴뚝으로 뿜어져 나와 매연과 분진으로 인해 생활 불편을 호소하는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는 등 갈등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지만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들 재건축 추진중인 탓
투자 목적 소유자 동의 받기 어려워
해당 아파트들 재건축 추진중인 탓
투자 목적 소유자 동의 받기 어려워
지난 5일 하안주공 5단지에서 중앙난방시설이 작동하는 과정에서 벙커C유가 불완전 연소하면서 발생한 다량의 검은 매연이 인근 아파트를 뒤덮으면서 광명시 등에 민원이 빗발쳤고 담당 공무원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처럼 벙커C유로 인해 여러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 데도 노후 아파트들이 천연가스 난방시설로의 전환을 꺼리는 이유는 2억원 가량의 천연가스 보일러 교환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해당 아파트들이 준공된 지 30년을 넘어서면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데다 세입자 비율이 월등히 높은 노후 아파트 특성으로 인해 투자 목적인 아파트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것도 한몫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벙커C유를 사용하는 아파트 단지에 시설 개선을 요청하고 있지만 재건축 이슈로 인해 시설 개선에 대해 소극적인 데다 가구 수가 많거나 정기수선충당금이 충분하지 않은 아파트는 비용부담을 꺼리면서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